한 소비자가 확장 공사가 잘못돼 결로 현상이 발생했다며 시공사에게 보수 요구를 했고, 시공사는 소비자의 관리 부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동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심한 결로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로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보조 주방 벽면 및 발코니 확장 공간인 거실과 방 3곳이다.

A씨는 시공사가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이중창 등을 시공하지 않아 심한 결로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발코니 확장계약서에 ‘시공사는 하자보증기간 내의 하자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해 보수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결로 현상에 따른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

반면에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에는 결로 현상이 나타나며 특히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보조 주방과 북쪽 거실 발코니의 결로는 A씨의 관리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 기준에 부합하는 적합한 창호를 사용했으므로 A씨 아파트에 나타난 현상을 하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보수 요구를 거절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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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시공사는 결로 현상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며 하자보수를 해줘야한다고 판단했다. 

앞·뒷면이 외부와 접촉하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주상복합아파트는 밀폐적 구조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특히 발코니 확장을 위해 실내의 창호를 제거하는 경우 바깥 창호를 두고 실내의 내기와 외기가 접하게 돼 결로 현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A씨의 아파트 거실 및 방 3곳이 발코니 확장을 한 곳으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했고, 물이 바닥까지 흘려내리는 현상이 나타나 이는 발코니 확장공사의 하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A씨가 실내 통풍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습도 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어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공사는 확장 공사 전 결로 현상에 대비해 사전 조치를 취하거나 A씨에게 결로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어야 하나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해 결로 현상이 발생하게 됐으므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한편, 보조 주방과 북쪽 발코니, 그리고 큰방 드레스 룸 쪽 발코니의 경우 실내 쪽 문을 닫고 바깥의 창문을 열어 환기해 실내 온도의 큰 손실 없이 결로현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A씨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시공사는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실 및 방 3곳에 이중창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이때 결로 현상의 해소를 위해 플라스틱 창호 규격 120㎜ 이상, 유리 규격 12㎜ 이상의 창호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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