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리조트 수분양자들과 사업자가 계약 상 혜택의 사용 방법을 두고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호텔&리조트 분양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호텔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계약내용에 수분양자 가족은 연간 10일간 무료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포함돼 있었다.

이 혜택 사용 방법으로 수분양자 가족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하는데, 사업자는 이러한 불편함 대신 VVIP 카드를 발급해 카드 지참 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VVIP 카드 발급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가족등록을 요청하자, 소비자들의 대표자 A씨는 협의 당시 사업자는 수분양자의 가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VVIP 카드 지참 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대안으로 혜택사항의 10일 중 7일은 등록한 가족 및 방계혈족이, 3일은 가족등록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호텔 내 조식당 무료이용티켓을 연 2회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들은 만약 사업자가 이 대안 조차 거부할 경우 호텔 임대차 기간 중 가족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30일 객실요금인 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VVIP카드 발급 시 가족등록을 하는 경우 자격 및 인원 제한이 없어 친구도 가족으로 등록 가능하고 등록 후에도 변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등록된 가족이 동반한다면 타인도 객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업자는 A씨의 대안책에 대해선, A씨는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호텔 관리인이 아니므로 혜택사항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호텔, 리조트 (출처=PIXABAY)
호텔, 리조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제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사업자는 혜택사항 사용방법에 관해 회원들이 호텔 예약을 하고 VVIP카드를 가지고 오면 신원확인 없이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사업자는 무료티켓으로 매년 10장을 주면 좋으나 매매 가능성 때문에 불가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따라서 무기명식 VVIP카드를 발급해 주기로 의견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혜택사항의 목적이 호텔 수분양자 가족에게 객실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VVIP 카드 발급을 위해 가족등록을 요청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업자가 무기명식 VVIP카드를 발급해 주기로 합의가 이뤄졌다면 이는 혜택사항의 무상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 법률적 의미는 「민법」 제 554조의 증여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민법」은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닌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하고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무기명식 VVIP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증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