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을 해지 요구한 소비자가 공제 금액을 두고 리조트 측과 의견을 달리했다.  

A씨는 12월 16일에 10년간 이용이 가능한 리조트 회원권을 계약하고 대금 396만 원을 결제한 후 회원카드 2매와 무료 숙박권 10매를 지급받았다. 

A씨는 다음 해 12월 7일 리조트 측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위약금 20%만 공제한 잔여 대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리조트 측은 A씨 계약 해지에 따라 ▲상품 발송비 5만2500원 ▲위약금 79만2000원 ▲계약 해지시까지의 이용금액 38만6900원 ▲등기해지 비용 45만8800원 (A씨가 직접 처리 시 공제하지 않음) ▲무료숙박권 10장에 상응하는 금액 50만 원을 공제한 잔여 대금인 176만98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리조트 (출처=PIXABAY)
리조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 20%와 계약 해지시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회원의 입회기간과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 계약서를 살펴보면, A씨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간이고, ‘고객의 변심으로 취소시 계약금의 20%를 변제’하고 ‘이용기간 종료 후 잔여 포인트의 반환 요청 시 소멸형 시설관리비를 제외한 잔여포인트 금원에 대해서만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과 사업자의 영업상 필요,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리조트 측이 계약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이용기간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한 잔여 대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리조트 측은 계약서 약관대로 계약대금의 20%인 79만2000원과 계약 해지시까지의 이용금액 38만7320원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인 278만680원을 환급해야 한다.

다만, 리조트 측은 상품발송비와 무료숙박권 10매에 상응하는 금액도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정되기 어렵다. 

A씨는 본인 비용 부담으로 리조트 측에 회원권을 이전등기하고 미사용 숙박권 10매를 반환함과 동시에 리조트 측으로부터 278만68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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