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에 수시로 물을 보충해야 되지만 제조사측은 주택 누수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스보일러 설치 후 11개월 후부터 보일러에 매일 2회 물 보충을 해야 했다.

이에 대해 3회 이상 A/S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주택 누수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주택 어디에서도 누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보일러 자체 하자로 보이므로 보일러 교환을 요구했다.

보일러 (출처=PIXABAY)
보일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해당 기준에 따라 보일러를 교환하도록 권고했다.

물보충 기능 오류가 매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것은 보일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2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3회 이상 수리를 위해 방문했으나 하자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고, 물보충 기능 오류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므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교환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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