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팔았는데, 과태료와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소비자 A씨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타던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판매했다.
그런데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이 계속 부과돼 확인해보니 이전등록이 아직 안 돼 있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세공과금은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하며 따라서 매매상사에 납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에 규정하고 있다.
매매상사에 차량을 판매했음에도 매매업자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에 의하면 판매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판매한 차량의 이전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세금 부과는 매매상사에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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