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분양받은 소비자가 토지 주인으로부터 건물 철거를 요청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본인 소유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A씨의 허락으로 해당 토지에 대규모의 건물을 신축했고, 이를 제3자인 C씨에게 분양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이후 A씨는 B씨가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C씨는 A씨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C씨는 법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므로 A씨의 주장에 대항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해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여기에서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해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관련 판결에 따르면, 토지를 매도했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당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토지의 매매에 수반해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을 분양받은 C씨는 「민법」제548조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갖지 못한 자로서 이를 이유로 토지 소유자 A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대규모의 견고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고, 토지 소유자 A씨가 B씨에게 건물의 건축에 동의했으므로, C씨는 A씨의 건물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해 대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