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발코니 결로현상으로 보수 작업을 받았으나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골치다.
A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부분에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사업자에게 일괄 의뢰해 시공됐으며, 확장대금 역시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했다.
확장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해 보수를 했음에도 결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A씨는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분양사업자에게 결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공동 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실외 구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양 계약 당시에 사실상 주거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사업자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급했다면 확장 후의 결로 발생은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분양사업자는 실외공간을 실내공간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담당해 공사 후의 하자담보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동절기 차가운 외부 공기가 완충공간 없이 곧바로 실내와 벽 하나를 두고 접해 창문을 밀폐하게 된다.
내부온도를 높이는 경우 결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코니는 가능하면 확장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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