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질병이 있는 반려견을 분양받아 교환했지만 또 다시 반려견에 질병이 발생해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분양업체는 교환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A씨는 반려견 분양업체로부터 치와와 암컷을 45만 원에 분양받았다.

치와와에 질병이 있어서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환급을 거부했고, A씨는 추가로 45만 원을 지급하고 요크셔테리어 암컷으로 교환받았다.

요크셔테리 암컷 역시 교환받은 후 6일 만에 질병이 발생했다.

A씨는 2번에 걸쳐 반려견을 구입했으나 모두 질병이 있는 반려견들이었으므로 교환을 원하지 않고 구입대금 90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업체 측은 반려견 구입가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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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분양업체는 A씨에게 구입대금 90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라고 규정돼 있다.

업체 측이 A씨에게 교부한 계약서에는 ‘구입 후 3일 이내 폐사시 동종 반려견으로 교환’ 및 ‘14일 이내 폐사시 소비자가 시가의 50%를 부담해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에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업체 측이 교부한 계약서에 기재된 약관 조항은 무효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교부된 계약서에는 이러한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A씨가 분양업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반려견을 인도한 후 분양업자는 현재까지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해 주지 않았고 반려견을 회복시켜 다시 인도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한 것에 해당된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어 A씨는 반려견 구입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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