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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골절 수술' 수의사 과실…손해배상 요구
반려견 '골절 수술' 수의사 과실…손해배상 요구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2.09.1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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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의 앞다리 골절 수술이 잘못돼 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된 소비자가 손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8개월 된 푸들을 방에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로 인해 반려견의 앞다리 2개가 골절됐다.

한 동물병원에 입원시켜 2회의 수술을 받았으나 뼈가 붙지 않아 보름 뒤 타 병원에서 우측 다리 골절에 대한 수술을 다시 받았고, 좌측 다리는 가골이 형성돼 재수술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수의사가 골절 부위에 핀을 삽입한다고 설명해 놓고 와이어를 감는 수술만 해 뼈가 붙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동물병원 측은 수술 전 핀을 사용하는 수술을 하고자 했으나 수술 도중 반려견의 뼈 밀도 저하와 골수강 협착이 확인됐고, 핀 삽입을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와이어로 8자 고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골절 수술 방법은 교과서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이므로 수술 후 A씨에게도 자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의사는 수술 과실로 인한 A씨 반려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의 X-ray 필름 판독 결과, 수의사가 주장한 A씨 반려견의 양측 앞다리에 뼈 밀도 저하나 골수강 협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와이어만으로 고정시키거나 핀을 부목처럼 대고 와이어로 고정시키는 수술법은 정형외과 서적에 기술돼 있지 않은 방법으로 고정력이 약해 장기간 고정이 요구되는 골절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타 병원에서는 골절에 대한 핀 삽입 고정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으므로, 병원 측의 골절 수술상 과실과 반려견의 골절 재수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반려견은 움직임이 과다해 고정력 유지가 어려운 점 등의 요인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병원 측의 책임을 70% 범위 내로 제한한다.

동물병원은 A씨에게 타 동물병원의 진료비 63만5000원의 70%인 44만4500원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편, 반려견이 사망하지 않는 이상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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