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분양받은 지 한 달도 안된 소비자가 반려견에게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반려동물 분양사업자와 말티즈(월령 3개월)를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대금 208만 원을 지급했다.
3주 뒤쯤, 동물병원에서 3차 예방접종을 하던 중 반려견의 심장병 소견을 받았고, 다음 날 또 다른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심실사이중격결손(Venticular Septal Defect, VSD)으로 인해 향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을 들었다.
A씨는 반려견을 작은 크기의 품종으로 개량할 경우 심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분양사업자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분양사업자는 계약서에 '심장질환에 대한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규정을 명시해 소비자를 지나치게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A씨는 사업자에게 분양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분양사업자는 계약서 상으로 봤을 때 교환 및 환불대상이 아니며, 반려견이 성장하면서 충분히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므로 A씨의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반려견 구입대금의 50%를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자가 '분양 후 15일 이내 바이러스성 질병 발생시 30일간 치료에 제반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폐사시에는 교환·환불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사고·선천적 기형·유전적 질병제외'라고 명시해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사업자는 동물의 품질, 건강 상태 등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갖춘 동물을 분양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호에 따라 무효다.
A씨 반려견은 분양 후 25일 경과됐을 때 B동물병원에서 심장병 소견을 받았고, 다음날 C동물병원에서 VSD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선천성 질환으로 반려견의 분양 당시부터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A씨가 반려견에게 선천성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A씨는 「민법」제575조 제1항 및 제580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나, 분양 후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는 A씨 반려견에게 중증의 이상증세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 목적이 달성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다.
피해보상금에 대해 살펴보면, ▲A씨가 진료비는 직접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분양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려견에게 중증의 이상증세가 없는 점 ▲A씨도 반려견을 계속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분양 대금 전액이 아닌 50%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 생후 3개월된 반려견에게 심장병이 있는지는 사업자도 미리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사업자는 A씨에게 분양대금의 50%인 104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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