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신의 반려견에 대해 오진한 수의사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의 반려견(8년, 말티즈)은 수일간 식욕이 저하되고 설사, 구토, 점액변이 섞여 나오며 구토 증세를 보였다.

인근 병원을 방문해 혈액 검사 등을 받은 결과 파보바이러스 장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후 투약 처방 등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타 병원을 방문해 재진찰 받은 결과, 파보바이러스 장염이 아닌 위산 과다로 인한 십이지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처방해 준 약을 복용한 뒤 2일 후 호전됐다.

A씨는 처음 진료를 받은 병원의 오진으로 보이는데, 약값 3만8000원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

말티즈 (출처=PIXABAY)
말티즈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합당한 검사와 처치가 이뤄졌는데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혈변 이후 파보스타 키트 및 IgM, IgG(바이러스 항체 보유 정도를 검사하는 혈액 면역 검사)를 시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여진다.

투약 처방 전 파보스타 키트 검사 등을 시행했는지를 확인해 합당한 검사결과에 따른 처치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만으로 처치를 진행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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