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가 제조한 영양제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치료를 받고 면역기능강화제를 2만5000원에 처방받아 구입했다.

구입 후 확인해보니 이전에 구입했던 1만 원짜리 영양제와 냄새, 색 등이 동일해 보이고, 약병에 성분표시 등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찝찝한 마음에 면역기능강화제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의사는 A씨가 구입한 면역기능강화제는 병원에서 직접 조제한 것으로 언제든지 개봉이 가능해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미 장기간 경과돼 훼손 등이 심히 우려되므로 A씨의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의사 (출처=PIXABAY)
수의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의사는 면역기능강화제에 대한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서울시 중구청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에 따르면 A씨가 1만 원에 구입한 영양제와 2만5000원에 구입한 면역기능강화제의 성분은 동일한 성분이 아니다.

수의사가 조제한 면역기능강화제에 ▲약명 ▲제조업체 ▲사용방법 ▲성분표시 등을 하지 않은 행위가 위반 행위인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는 동물의약품으로 볼 수 없고, 「수의사법」과 무관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약을 조제하는 경우 「약사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될 수 있으나, 수의사의 행위는 의약품의 조제행위라고 보기 곤란해 위법행위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면역기능강화제를 처방함에 있어 ▲효과 및 부작용 ▲투여방법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나, 겉면에 1일 15방울 ×3회 투약이라고만 표기돼 있어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A씨가 요구하는 구입가 환급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수의사가 면역기능강화제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A씨에게 면역기능강화제의 구입가 50%인 1만25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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