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호텔 계약 취소에 대한 환급금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의견을 달리했다.   

A씨는 반려견호텔을 3박 4일간(8월 26~29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10만5000원을 결제했다.

7월 26일 반려견호텔을 이용하러 간 A씨는 본인이 입실일을 혼동해 한달 뒤로 예약한 사실을 알게 됐다.

마침 당일은 호텔의 휴무일이어서 타 숙소에서 숙박하게 됐고, A씨는 사업자에게 이용날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후 익일에 호텔을 이용할지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

A씨는 익일 오후 8시경 사업자에게 반려견호텔 이용계약을 취소하면서 전체 대금의 90%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2박에 해당하는 대금의 90%인 6만3000원만을 환급했다.

A씨는 익일에 호텔을 이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전체 대금의 90%인 9만4500원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가 계약을 7월 27일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한 후 익일에 전화하고 오겠다고 해 예약을 비워놓고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A씨는 익일 오후 8시 50분이 돼서야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A씨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하나, 고객 입장을 고려해 원래 3박 일정에서 7월 27일 1박을 제외한 나머지 2박 금액의 90%인 6만3000원을 환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려견 (출처=PIXABAY)
반려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3박 계약 대금의 80%를 환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A씨 계약은 8월 26일부터 3박 4일간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A씨가 7월 27일로 계약을 변경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A씨 계약은 7월 27일 A씨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전달함으로써 이용일 30일 전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알맞다.

한편, 사업자 약관은 10일 전 취소 시 90% 환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수기 주중 및 주말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볼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동 기준」에 따라 A씨에게 계약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다만, 방문 당시 A씨가 익일에 재방문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한 태도를 취했음에도 익일 늦게 연락한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는 계약금의 80%를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업자는 A씨에게 전체 대금 10만5000원의 80%에 해당하는 8만4000원을 환급해야 하나, 이미 6만3000원을 지급했으므로 그 차액인 2만1000원을 추가로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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