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분양받은 후 반려견에게 선천성 질병이 있음을 알게 된 소비자가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반려견 분양업자로부터 포메리안을 분양받고 15만 원을 지급했다.

며칠 뒤 반려견에게 피부병이 발생하자 A씨는 분양업자에게 반려견을 인도했고, 이후 반려견을 안락시켰다는 분양업자의 말에 39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말티즈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말티즈 또한 귀를 긁는 이상 증상을 보였고, A씨는 분양업자에게 반려견을 인도했다.

5일 뒤 분양업자는 반려견이 완치됐다며 A씨에게 인도했지만 반려견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A씨는 동물병원에 방문했다.

동물병원서 선천성 질병(후두공 이형성, 환측추 불안정)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분양업자에게 다시 인도 후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분양업자는 MRI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분양 후 15일이 경과한 시점에 환급을 요구했으므로 법정 보상일이 경과해 A씨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려견 (출처=PIXABAY)
반려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분양업자는 A씨에게 반려견 구입가를 환급해야한다고 전했다.  

반려견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문제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을 명시하고 있다.

「동 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증상이 완치됐다는 분양업자 말에 반려견을 인도받았지만 반려견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동물병원을 내원해 선천성 질병을 진단받은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분양업자는 「동 기준」에 따른 반려견 회복 후 인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려견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분양업자는 분양계약서 상 '건강 상태 : 양호'로 기재하고 판매했으므로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 있는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한 데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A씨는 최초 반려견 분양 계약 당시 15만 원을 지급했고, 추가로 39만 원을 지급해 두 번째 반려견을 분양받았으므로, 분양업자는 A씨에게 총 54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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