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8개월 만에 사고 이력을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8개월 전 중고자동차를 구매했다.
최근 차량에 문제가 있어 정비소에 방문하니 사고가 크게 났던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게 됐다.
A씨는 차량 구매 시 어떤 고지도 없었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사고 무'라고 기록돼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보증기간 경과로 보상 요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에 따르면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 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하라고 명시 돼 있다.
이 때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다르다. 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
사례를 살펴 보면 보상 기한이 지났으므로 보상요청 불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1항에는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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