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의 과실로 차량이 손상됐지만, 바쁜 일정 탓에 수리를 미루고 있는 A씨.

이 경우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현금으로 먼저 받고 나중에 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

자동차, 교통 사고, 파손 (출처=PIXABAY)
자동차, 교통 사고, 파손 (출처=PIXABAY)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대물배상은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것이며, 수리비는 ‘사고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실제 수리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약관상으로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 수리비를 미리 받는 ‘미수선수리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민법」제 731조에 따라, 피해자와 보험사 간 손해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수리를 하지 않아도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빠른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시간적·공간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미수선수리비는 법적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와 보험사의 손해 추정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수리를 통해 손해액을 확정해야 한다.

이러한 대물배상은 ‘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관상 기준을 강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자동차보험약관」제10조에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액도 약관상 기준과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약관이 아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도 유효하다는 의미다.

반면 자기차량손해담보(재물보험)의 경우, 피해자가 보험계약 당사자이므로 약관이 적용된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차량의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미수선 수리비는 쌍방과실 사고에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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