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아파트 계단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상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협소해 이삿짐 운반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리사무소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해 입주 예정이던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계단 확대 시공비용 1000만 원과 전세 손해금에 대한 배상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

반면 시행사 측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리프트를 전달했으며, A씨에게 500만 원 배상을 제안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사, 운반 (출처=PIXABAY)
이사, 운반 (출처=PIXABAY)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에 ‘일부 세대는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할 수 있다’고 안내된 점 ▲A씨 호실 평면 CG도 전시된 점 등을 근거로, 시행사가 입주 당시 A씨에게 계약 조건을 알리려 한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시행사가 관리사무소에 리프트를 전달했다고하나, 사진만으로는 실제 해당 호실 지하까지 접근 가능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가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로 시행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행사는 A씨가 겪은 불편에 대해 도의적 보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힌 점, 양측의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시행사가 A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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