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양도받은 소비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A씨는 한 건설사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수분양자의 지위를 B씨에게 양도했다.

이 경우 B씨는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분양, 양도, 열쇠, 집 (출처=PIXABAY)
분양, 양도, 열쇠, 집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B씨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는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동 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수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로 높아진 가격에 B씨가 분양자 지위를 넘겨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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