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모습에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3년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다.

입주 후 보니 분양 카탈로그에 기재 있는 욕실 천연대리석 상판, 신문거치대 등이 시공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분양사업자에게 카탈로그 기재사항의 추가 시공을 요구했으나 응답하지 않는 상태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분양사업자가 시공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도 분양 카탈로그에 기재돼 있고, 그 기재사항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계약내용의 일부로 봐 분양사업자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탈로그 등의 광고 내용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즉 정부의 정책결정 시행 등의 선 조치가 있어야만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판단받아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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