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션 보호매트는 인덕션 상판의 흠집 예방과 냄비·프라이팬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그러나 최근 보호매트가 고온에서 눌어붙거나 변형⋅그을음이 발생한다는 불만 사례와 화재 위험도 제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인덕션 보호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제 조리 상황에서의 내열 안전성을 시험평가하고, 판매 페이지 및 표시사항의 사용 시 주의 관련 표시 실태를 확인했다.
시험평가 결과, 기름을 이용해 요리하거나 가열 중 수분(국물)이 증발된 상태로 가열하는 경우 보호매트의 온도가 제품별 최대사용 가능온도(내열 온도) 이상으로 급상승해 변형과 그을음이 발생하는 등 화재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냄비에 음식물(국물류)이 있는 상태로 가열했을 때는 10개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는 경우 고화력 또는 장시간 가열 시 보호매트의 온도가 제품별 최대사용 가능온도(200~300℃)를 초과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수분(국물)이 모두 증발된 상태에서 가열하게 되면 평균 77초 경과 시 600℃ 이상 도달해 화재 위험이 있었다.
시험대상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튀김 등 고온의 장시간 조리가 필요한 요리 금지’,‘빈 냄비 상태에서 가열 금지’등 제품 손상 및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판매 페이지에 표시하고 있었다.
인덕션 보호매트 사용 시에는 제품 변형 방지 및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기름 요리(튀김 등) 등에 사용 금지
▲빈 냄비 상태에서 가열하지 않도록 사용 전 냄비 상태 확인
▲사용 후 보호매트 뜨거움 주의 등
▲판매 페이지 또는 표시사항에 따라 유의해 사용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