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중개사가 요구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서울로 직장을 다니게 돼, 월세 계약으로 주택을 임대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4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 후 중개업자는 수수료로 3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월세 계약 대비 과도한 중개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거래가액 6000만 원에 대한 0.4%인 24만 원이 적정선이라고 말했다.
전세·임대차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의뢰자가 각자 부담하며, 수수료율은 각 시, 도의 조례에 따르며 서울의 경우 아래와 같다.
▲거래가액(5000만 원 미만) : 요율 (0.5%), 한도액은 20만 원.
▲거래가액 (5000만~1억 원 미만) : 요율 (0.4%), 한도액 30만 원.
▲거래가액(1억~3억 원 미만) : 요율 (0.3%), 한도액은 없다.
▲거래가액(3억 원 이상 고급주택) : 요율(법정중개수수료요율 0.8%내에서 중계의뢰인과 중계업자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월세의 경우 "월세보증금 + (한달 월세액×100)"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단 산출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다시 "월세보증금+(한달월세액×70)"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사례의 경우 거래가액 6000만 원으로 중개수수료율 0.4% 즉, 24만 원이 적정수수료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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