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관련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의류 도매 S-마트' 홈페이지 캡처
'의류 도매 S-마트' 홈페이지 캡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상담 81건 모두 정당한 환급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제품 배송 전 환급 불가, 마일리지 환급 등)하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을 살펴보면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청약철회 요구가 93.8%(7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기타 6.2%(5건) 또한 세부내용을 확인해보면 제품 미배송에 따른 환급 방법 등을 문의한 사례다.

이 쇼핑몰은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했다.

때문에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마일리지로 환급받은 후 다른 제품을 구입했지만 또다시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해당 쇼핑몰이 "상품의 흠이 발견된 경우, 24시간 이내 카톡으로 접수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에 대해「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보고 시정명령,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영업정지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주소지로 발송(등기 우편)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행 관련 공문 및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햅핑(의류 도매 S-마트)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할 것,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를 구비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을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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