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구매한 의류를 반품하려고 했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소비자 A씨는 SNS에서 니트를 6만3000원에 구입했다.

니트 수령 후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반품불가하다며 SNS를 차단했다.

A씨는 판매자의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연락을 취할 수 없다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온라인쇼핑,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SNS(출처=PIXABAY)
온라인쇼핑,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SNS(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마켓의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피해구제 신청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서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당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비자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며, 기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자정보 역시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SNS에서 활동하는 일부 판매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규정 조차 지키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다음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숙지하신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업자정보 확인이 가능할 때 구매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과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를 모를 경우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이 불가하다.

▲가격 등 거래정보를 정확히 확인

「전자상거래법」제13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 물품 종류, 가격, 공급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돼 있고 이러한 정보를 댓글, 쪽지, DM 등 폐쇄적인 방법으로 문의하도록 유도한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현금 보다 신용카드 결제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부과, 할인 제외 등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피해발생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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