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 상품으로 구매한 전자제품 중 일부가 하자였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노트북과 대용량배터리가 세트로 묶인 제품을 구매했다.
제품을 수령해 확인해보니 대용량배터리는 불량이었다.
A씨가 전체 상품을 교환해달라고 요구하니, 업체는 이를 거절하고 배터리만 교체하겠다고 안내했다.
세트 상품 전체를 환급받을 수 없을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노트북을 구동하지 않은 상태라면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령 직후 노트북을 구동시키지 않은 상태라면 제품하자 아닌 단순 변심 때문이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반품 및 결제취소 등 청약철화기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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