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중인 일부 공기청정기·가습기 호환용 필터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호환용 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가 제작한 정품 필터는 아니지만, 형태와 기능이 유사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최근 오픈마켓의 리콜 안내를 받고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지마켓이 지난달 6일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안전성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된 일부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의 검정 부분에서 사용이 금지된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과 5-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MIT·CMIT는 세균과 곰팡이의 증식을 막는 살생물물질로, 화장품·세정제·페인트 등 다양한 제품에 보존제(방부제)로 널리 쓰이며, 노출 시 호흡기·피부·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문제가 된 성분 계열 중 하나이기도 하다.
금지 성분이 검출된 제품과 동일한 신고번호(DB24-25-0017)로 신고된 제품들 역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이 신고번호에 포함된 총 36개 제품 전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에는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필터 500·600을 비롯해 다이슨 TP09 필터, 샤오미 공기청정기 필터(M2R-FLP), 차량용 공기청정기 필터(듀얼 3세대), 발뮤다 가습기 필터(ERN-S100) 등 다양한 기기에 맞춰 판매된 호환 필터들이 포함됐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는 지난 1월 19일 시나브로가 판매한 36개 필터 제품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으로 공지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터틀이 판매한 발뮤다 가습기 호환 필터 '이알엔 에스100(ERN-S100)'도 위반 제품으로 공지했다.
최근 한 온라인 유통업체가 해당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리콜 안내를 진행했다. 리콜 안내를 받은 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2023년부터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