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 차례 나눠 주문한 소비자가 반품·환불을 요구했으나, 청약철회 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이틀 동안 총 6회에 나눠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 및 잡화 59개(약 114만 원)를 주문한 뒤, 이 중 39개 상품에 대해 반품 및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16개 상품(약 42만 원)에 대해서만 환불을 완료하고, 나머지 상품은 반품 처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할인쿠폰 적용을 위해 주문을 여러 차례 나눠 진행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동일한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류 특성상 상·하의를 함께 착용해본 뒤 반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상품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 측 사정으로 일부 상품의 배송이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연된 상품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 마지막 상품 수령일을 기준으로 반품·환불 기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는 A씨가 주문을 6회로 나눠 진행한 이상 각각의 주문은 별도의 계약으로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품절 및 지연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통상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재고 부족으로 배송이 지연된 경우에도 주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연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주문이 6회로 나눠 각각 결제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별도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매 상품 전체를 수령한 후 반품할 수 있도록 일괄 배송을 요청하는 등 A씨의 구매 동기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업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상품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지연된 상품에 대해서도 적절한 안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화 공급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이미 기한 내 반품된 상품에 대해서만 환불을 이행했으며,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 추가 환불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