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 계약이 영리 목적의 상행위로 체결된 경우라면 소비자가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긴 어렵다.

소비자 A씨는 한 콘텐츠 제작업체와 계약을 맺고 연기·댄스·보컬 트레이닝을 받은 뒤, 본인이 출연하는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공동 투자 비용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지만, 이후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며 할부항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 협상, 계약, 악수 (출처=PIXABAY)
사업, 협상, 계약, 악수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약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지 않거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약이 단순 소비 목적이 아닌 영리 활동을 위한 상행위로 체결된 경우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실제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려운 상행위 목적 계약 사례로는 ▲콘텐츠 제작업체와 체결한 웹드라마 공동 제작 계약 ▲온라인 쇼핑몰과 체결한 투자 계약(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고 수익을 지급받는 구조) ▲SNS 광고 대행사와의 온라인 광고 계약 ▲렌털업체와의 자판기 설치 및 운영 계약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 일부 품목을 할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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