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한 A씨는 아기 섬유제품을 구매하려 했다.
민감한 아기를 위해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려면 구입 전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할까?

유아용 섬유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안전확인을 해야 한다.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완구, 유모차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는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여부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린이안전넷'에서는 어린이제품의 위해정보 및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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