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산 침구류에 하자가 있으나 동일 제품이 품절돼 교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극세사 이불을 구입했다.

사용 중 이불에서 솜뭉치로 보이는 보풀이 일어났다. 이에 세탁을 하려고 이불을 분리하니, 솜뭉치가 이불솜을 다 덮고 있었다.

세탁하니 물 빠짐이 있어 같이 세탁한 다른 옷에 물이 들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구입 후 한 달이 경과했지만 교환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 상품은 품절 상태로 다른 제품과 교환하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동일 상품이 필요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

이불, 침구, 침대(출처=PIXABAY)
이불, 침구, 침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동일제품으로의 교환 요구가 가능하며 동일 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 요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할 물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교환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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