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TV의 구입일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TV에 이상이 있어 제조사에 수리를 의뢰했다.
수리기사가 방문해 제품 점검 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했다.
A씨는 구입 당시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 없지만 약 11개월 전으로 추정되긴 했다.
수리기사에게 품질보증기간에 해당되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했으나 동제품의 제조일이 13개월 전으로 제품에 표시돼 있다고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구입일을 입증하지 못해 부당하게 수리 비용을 내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세넡는 구입일 확인이 불가능한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부터 15개월까지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돼 있다.
소비자와 같은 유형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처리원칙이 규정돼 있다.
즉,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며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품질보증서의 미교부, 분실 또는 영수증이 없어 정확한 구입일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다만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돼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일정기간동안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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