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반려묘가 2022년 9월 중성화 수술을 받던 중 마취 합병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폐사했다. A씨는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 B씨는 반려견이 2020년 12월 기침 증상으로 입원해 검사와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보행이 이상해 확인한 결과 엑스레이 검사 도중 우측 고관절 탈구가 발생했음을 알게 돼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동물병원, 수의사(출처=PIXABAY)
동물병원, 수의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수술 부작용이나 처치 미흡 등 진료상 과실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동물병원 이용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28건으로, 2021년 9건에서 2025년 27건으로, 3배가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의 소재지 기준으로 경기가 30.5%(39건), 서울이 28.2%(36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8.7%(7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별로는 반려견이 68.8%(88건)로 가장 많았고, 반려묘는 28.0%(36건)였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진료상 과실' 분쟁이 75.0%(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치료과정의 '처치 미흡'이 32.0%(4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술 후 출혈, 감염, 폐사 등이 발생한 '수술 부작용'이 26.6%(34건), 오진이나 진단 과정 미흡 등 '진단 과실'이 10.2%(13건), 치료 중 발생한 탈구, 화상, 손발톱 탈락과 같은 '안전사고'가 6.2%(8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처리가 완료된 121건 중 분쟁이 해결된 비율은 26.4%(32건)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동물병원 진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져,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비자원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포털을 통해 지역별 평균 진료비용 사전 확인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치료 방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요구 

▲분쟁에 대비해 진료부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

▲진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수의사협회를 통해 사업자에 「수의사법」에 따라 수술 등 중대 진료를 시행하기 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의서 사본을 교부하고, 진료 전 예상 비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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