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 복원을 위해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수술 후 유두 소실로 추가 치료가 필요해졌다.
소비자 A씨는 과거 젖몸살로 유방 농양이 생겨 유두 절제술을 받은 뒤 없어진 유두를 복원하기 위해 한 병원에서 유두복원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유두 부위에 괴사가 발생했고, 괴사 조직 제거술을 받았음에도 유두 크기가 작아졌다. 몇 달 뒤 같은 병원에서 다시 유두복원술을 받았지만 유두는 점차 납작해지다 결국 소실됐다.
이후 다른 대학병원을 찾은 A씨는 유두 복합조직이식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추가 치료비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A씨는 병원이 수술 전 유두 괴사나 조직 위축으로 복원이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수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차례 수술과 추가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은 수술 전 합병증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A씨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두가 유지되지 못한 것은 기존 흉터와 당뇨 등으로 인한 혈액순환 문제 때문으로 의료 과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수술 전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전문위원은 유두재건술에 사용된 수술 방법과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해당 수술법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법이며 수술 직후에도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A씨는 과거 유두 절제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당뇨를 앓고 있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였으며, 기존 흉터 역시 혈행에 영향을 미쳐 수술 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소비자원은 병원이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긴급성이 낮은 만큼 환자가 수술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예상 가능한 부작용과 수술 실패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술 동의서에는 출혈, 감염 등 일반적인 합병증만 기재돼 있었을 뿐 괴사나 유두 복원 실패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료기록에도 관련 설명을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A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