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족이 유방암 수술 후 재발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치료 기회를 놓쳤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부분절제술 등을 시행했다. 이후 항암치료와 추적 관찰을 이어가던 중 10개월 뒤 수술 부위 통증과 열감이 발생했다.

A씨는 유선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진행한 검사에서 유방암 재발과 함께 림프절, 폐, 척추 등으로 다발성 전이가 확인됐다.

항암치료와 2차 유방절제술을 받았지만 병세는 악화됐고, 뇌 전이 등이 발생하면서 결국 사망했다.

A씨 유족은 병원이 완전절제가 아닌 부분절제술을 시행해 암이 재발했고, 수술 이후 추적 관찰 과정에서도 재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적극적인 치료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가 유방 보존 수술을 원했고, 당시 유방암 크기가 작고 림프절 전이가 없어 부분절제술은 적절한 치료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 후 방사선·호르몬 치료와 영상검사를 진행했으며, 재발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유방촬영, 유방암 (출처=PIXABAY)
유방촬영, 유방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부분절제술 자체에는 의료상 과실이 없지만 재발 진단 과정에서는 병원의 주의 의무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에 따르면 유방보존술은 유방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유방절제술과 비슷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며, 당시 A씨의 암 크기와 상태를 고려하면 적절한 수술 방법이었다. 또한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등이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및 이후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A씨가 수술 후 추적 검사에서 수술 부위 인근에 결절이 발견됐고, 이후 자기공명영상(MRI)에서도 피부 두꺼워짐과 비정상적인 변화가 확인됐음에도 추가적인 감별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위원은 유방암 치료 후 전이성 병변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병원이 이를 유방염으로 판단하고 항생제 치료만 진행한 것은 적절한 진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병원이 A씨에게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유방암의 재발과 다발성 전이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했더라도 예후 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범위는 위자료 5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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