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다면 해당 계약은 어떻게 될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실현 불가능한 대상을 목적으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상황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A씨는 B씨 소유의 주택을 사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주택은 계약 체결 일주일 전 이미 화재로 완전히 소실돼 사라진 상태였다.
이처럼 법률행위의 목적이 성립 당시부터 실현 불가능한 경우를 법률 용어로 ‘원시적 불능’이라 부른다.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고, 신뢰를 저버린 측에 책임을 묻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제535조 제1항에 따르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 B씨가 주택이 이미 소실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를 믿고 계약을 준비한 매수인 A씨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
다만 매수인 A씨 역시 주택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주의를 게을리해 알지 못했다면 B씨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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