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무빙워크에서 전동휠체어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마트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카트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해 지상 1층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 앞에서 타 이용객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A씨 쇼핑카트와 전동휠체어가 서로 부딪치게 됐다.

전동휠체어와 쇼핑카트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A씨는 쇼핑카트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해 빠져나오려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대형할인점 측은 A씨의 상해에 관해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마트, 카트, 슈퍼마켓, 할인점, 쇼핑 (출처=PIXABAY)
마트, 카트, 슈퍼마켓, 할인점, 쇼핑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할인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형할인점의 경우, 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은 물론, 식당, 여행사, 세탁소 등 여러 시설도 갖추고 있어 하루에도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이 출입하게 되고, 매장 내에서의 이동도 빈번하게 이뤄진다.

따라서 대형할인점의 운영자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매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제22조에서는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이용자는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해 유모차 등은 접어서 지니고 타야 하며, 수레 등은 싣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에스컬레이터에 탑재 가능하도록 특수한 구조로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전동휠체어는 무빙워크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특수한 구조로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무빙워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할인점 운영자는 전동휠체어 이용 소비자가 무빙워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A씨가 손해를 입었다면, 운영자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