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라도,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샘플이나 기념품은 예외가 될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부 판단기준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마련해 추천·보증과 관련한 부당 표시·광고 여부를 가리고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추천·보증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정보다.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거짓 경험을 꾸며내거나 전문가가 자신의 판단과 달리 '전문적 견해'인 양 추천하는 경우도 거짓·과장 광고로 제재 대상이 된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다면 ‘경제적 관계’ 명시 필수
광고주가 자사 상품을 직접 알리는 경우, 이는 광고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반면 광고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제3자의 순수한 의견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상품권이나 제품, 할인 혜택, 대금 환급(페이백)을 지급받고 SNS나 인터넷 카페, 쇼핑몰 등에 추천글을 작성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할인코드나 구매링크를 공유한 뒤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주 및 대행사 직원이 신분을 숨긴 채 블로그나 Q&A 게시판에 자사 상품 추천글을 올리는 경우도 명확한 표시 대상이다.
의사 등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제품을 공동 개발한 후 TV 홈쇼핑에 출연해 해당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역시 소비자가 제3자의 객관적 평가로 오인할 수 있어 경제적 관련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별도의 게시 의무가 없더라도 무상 제품도 후기 작성 시 대가성을 명시해야 된다.
직접적인 광고나 포스팅 요청이 없었더라도 무료로 받은 제품이라는 사실 자체가 추천 및 후기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받는 소액 샘플·기념품 후기는 표기 예외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광고주 홈페이지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화장품 샘플을 받고 자발적으로 올린 후기, 마라톤 등 대규모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된 기념품 후기, 공개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소형 샘플을 받은 업계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개 이벤트를 통해 소액의 시용 제품을 선착순으로 배포하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게시물 역시 표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 제한이 없고 무료 제공 사실이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면 순수 후기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한 무상 제공이라도 해당 이벤트 정보가 인플루언서 등 특정 집단에만 제한적으로 공유됐다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게시물이라 할지라도 제품을 무상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