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사고가 났다.
소비자 A씨는 운행 중 뒤차와의 추돌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다.
차가 오래 되서 수리비가 잔존 차량가격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보험사는 폐차를 하던지 수리시에는 잔존가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액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 약관」 상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의하면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사고 직전의 상태로의 수리는 어려울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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