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맞긴 후 취소하려고 했으나 센터측이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운행 중인 차량의 도어가 찌그러져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도어 교체를 의뢰했다.
다른 정비업소에 알아보니 문짝은 판금 도장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다.
이에 다음 날 정비업소를 방문해 아직 교체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서비스센터에 도어교체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센터 측은 이미 도어의 도장 작업이 진행된 상태여서 취소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을 체결 후 이행이 착수된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해제는 불가하며, 해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행 착수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한 배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수리 요청도 일종의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요청받은 정비업소가 계약이행에 착수(여기서는 도어의 도색 진행)한 상태에서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정비업소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업소가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
제작사 서비스센터라면 동일 차종의 동일 수리 필요 차량들의 수리요청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도색이 진행된 문짝의 대체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센터와 협의해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서비스센터가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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