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하자로 정유사 체인 카센터에서 연료 탱크와 연료 모터, 필터, 인젝션을 교체 수리했다.

수리 후 운행중 기름 냄새가 너무 나서 카센터에 가서 문의했다.

인젝션 부분의 오링이란 부품의 파손이 있어서 교체해야 하는데 부품이 없다고 했다.

다음날 다른 정비소에 들러서 점검한 바 인젝션 부분 정비 불량으로 기름이 새는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카센터와 본사도 정비 불량을 인정하고 오링 부분 수리비는 받았으나 정비 후 운행하면서 흘려버린 연료에 대해서는 배상을 거절했다.

주유기, 주유소, 연료, 디젤, 휘발유(출처=PIXABAY)
주유기, 주유소, 연료, 디젤, 휘발유(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정비 하자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당연히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상을 어느 정도 요구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누유량의 산정이 가능해야 하는데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상 금액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해당 정비 업소에 제시해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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