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지 5년이 안 된 도어 록이 오작동을 일으켰다.
수리기사 측에서 현재 부품 재고가 없어 확보하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 기사는 부품을 도저히 구할 수 없으니 본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본사에선 부품보유기한(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수리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보상판매를 제안했으나 A씨는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아 동의할 수 없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도어 록의 부품보유기간이 경과했다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다음과 같다.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다만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따른다.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해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품보유기간은 5년으로 보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이후부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