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도어록이 고장났다.

소비자 A씨가 약 4년 전에 설치한 디지털 도어록이 조금씩 접촉이 안 되다가 결국 오작동으로 문을 열 수 없게 됐다.

제조사 A/S센터는 결로 현상에 의한 것이라며 키 판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결로 현상은 현관문의 특성상 당연한데 제조사는 설치 시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품설명서에도 결로 현상으로 인한 오작동이 명기가 돼 있지 않았다면서 보상을 요구했다.

도어락, 비밀번호, 잠금(출처=pixabay)
도어락, 비밀번호, 잠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해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해당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사용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하자에 대해 고지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발생 시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이 적용된다.

품질보증기간 이후라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부품보유기간 이내라면 소비자가 유상수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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