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으로 약속했던 혜택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법인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50% 면제해준겠다고 안내받고 ‘CEO정기보험’에 가입했다.
잔여 컨설팅 비용과 보험료 5회차를 납부했음에도 컨설팅이 진행되지 않자, A씨는 보험사에 기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컨설팅 수수료 할인을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한 판매행위는 보험계약의 취소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A씨 서명과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덧쓰기가 확인됐으며,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 또한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이 확인됐다.
설계사가 컨설팅 제공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한 판매행위는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제공)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법령위반 여부는 보험모집 간의 인과관계, 컨설팅의 시장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특별이익제공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내용이 「동법」에 명시돼 있지만, 그로 인한 계약 취소의 경우 관계법령, 약관 등에 규정돼 있지 않아 특별이익제공 그 자체는 보험계약의 취소사유로 보기 어렵다.
대가를 조건으로 한 보험가입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보험계약 할 가능성을 높여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는 특정 대가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법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험가입의 경우 반드시 보험상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 본인의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