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으로 약속했던 혜택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법인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50% 면제해준겠다고 안내받고 ‘CEO정기보험’에 가입했다.

잔여 컨설팅 비용과 보험료 5회차를 납부했음에도 컨설팅이 진행되지 않자, A씨는 보험사에 기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했다.

CEO, 최고 경영자, 책임자 (출처=PIXABAY)
CEO, 최고 경영자, 책임자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컨설팅 수수료 할인을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한 판매행위는 보험계약의 취소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A씨 서명과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덧쓰기가 확인됐으며,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 또한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이 확인됐다.

설계사가 컨설팅 제공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한 판매행위는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제공)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법령위반 여부는 보험모집 간의 인과관계, 컨설팅의 시장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특별이익제공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내용이 「동법」에 명시돼 있지만, 그로 인한 계약 취소의 경우 관계법령, 약관 등에 규정돼 있지 않아 특별이익제공 그 자체는 보험계약의 취소사유로 보기 어렵다.

대가를 조건으로 한 보험가입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보험계약 할 가능성을 높여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는 특정 대가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법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험가입의 경우 반드시 보험상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 본인의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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