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안내받은 A펀드가 아닌 유사 명칭의 B펀드에 가입됐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제출된 서류·녹취·로그 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펀드 신규매수 신청서의 '펀드신규가입정보란'에 소비자가 B펀드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의 '가입 상품 명칭 및 투자위험등급란'에도 B펀드명을 자필로 기재한 점이 밝혀졌다.
가입 다음날 진행된 해피콜 녹취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펀드에 가입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판매사가 제출한 로그기록에서도 해당 계좌의 잔고를 여러 차례 조회한 흔적이 확인됐다.
소비자는 펀드 가입 시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 명칭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매직원의 설명과 투자설명서, 핵심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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