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안내받은 A펀드가 아닌 유사 명칭의 B펀드에 가입됐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해 민원을 제기했다.

주식, 거래, 펀드 (출처=PIXABAY)
주식, 거래, 펀드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제출된 서류·녹취·로그 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펀드 신규매수 신청서의 '펀드신규가입정보란'에 소비자가 B펀드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의 '가입 상품 명칭 및 투자위험등급란'에도 B펀드명을 자필로 기재한 점이 밝혀졌다.

가입 다음날 진행된 해피콜 녹취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펀드에 가입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판매사가 제출한 로그기록에서도 해당 계좌의 잔고를 여러 차례 조회한 흔적이 확인됐다.

소비자는 펀드 가입 시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 명칭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매직원의 설명과 투자설명서, 핵심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