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본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친구에게 팔게 됐다.
이때 A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친구에게 그대로 이전이 가능할까.

자동차보험은 일반 손해보험과 달리 차량 양도 시 자동으로 보험이 승계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연령, 사고 이력, 운전 경력 등 개인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의 승인이 있어야 기존 보험을 이어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친구에게 이전하겠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사고이력 유무, 연령, 사고빈도 등을 근거로 자체적인 인수심사 기준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보험회사가 보험 이전을 승인한 경우, 그 승인한 때부터 A씨 친구에 대해 보험계약이 적용되며,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납입 또는 환급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자동차가 양도된 뒤 양수인이 보험 승계를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는 양수인의 보험으로도, 양도인의 보험으로도 처리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의무보험)에 한해 비록 자동차가 양도됐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일정기간동안 양도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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