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 없는 와중에 견인 비용을 지급했지만, 과도하게 청구된 것 같다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갑작스런 차량 고장으로 견인을 요청했다.

차량을 정비소로 옮기고, 경황이 없이 비용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생각보다 견인 요금이 많이 청구된 것 같아,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추가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견인, 차량(출처=PIXABAY)
견인, 차량(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초과징수된 견인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견인업에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에 차액을 환급하도록 돼 있다.

견인 요금은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견인 요금을 확인 후 초과 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업체에 차액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