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을 위해 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까?
A씨는 4인 가족의 보라카이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411만6000원을 결제했다.
여행출발일 5일 전 부득이하게 A씨의 모친이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A씨는 간병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A씨는 손해액 지급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의 약관에 따라 손해액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민법」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에 따라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A씨는 여행사의 실 손해액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약관에 따라 책정된 취소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계약해제할 수 있다.
한편, 「국외여행표준약관」제16조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계약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행사가 교부한 약관에 위 내용이 고지된 경우, A씨의 4인 가족 중 1인에 대해서는 손해액 지급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행사가 「국외여행표준약관」과 상이한 특별약관 내용을 고지해 이 특별약관이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여행사가 교부한 특별약관이 우선 적용되므로 손해액 지급 없는 1인에 대한 여행계약해제는 어려울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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