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을 위해 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까? 

A씨는 4인 가족의 보라카이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411만6000원을 결제했다.

여행출발일 5일 전 부득이하게 A씨의 모친이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A씨는 간병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A씨는 손해액 지급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병원, 치료, 입원, 건강 (출처=PIXABAY)
병원, 치료, 입원, 건강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의 약관에 따라 손해액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민법」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에 따라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A씨는 여행사의 실 손해액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약관에 따라 책정된 취소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계약해제할 수 있다.

한편, 「국외여행표준약관」제16조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계약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행사가 교부한 약관에 위 내용이 고지된 경우, A씨의 4인 가족 중 1인에 대해서는 손해액 지급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행사가 「국외여행표준약관」과 상이한 특별약관 내용을 고지해 이 특별약관이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여행사가 교부한 특별약관이 우선 적용되므로 손해액 지급 없는 1인에 대한 여행계약해제는 어려울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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