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렌터카를 대여해 사용하던 중 단독 사고를 냈다.
렌터카 사업자는 수리비, 감가상각비, 휴차료 등으로 1023만 원을 A씨에게 청구했다.
A씨는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조정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청구한 금액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수리에 투입된 부품과 관련해 공임시간 일부가 과다하게 책정됐고, 사고 범위에 비해 렌터카 가치하락 손해가 과다했던 점이 발견됐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서 휴차료를 일일 대여요금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이 또한 과다하게 측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리비, 감가상각비, 휴차료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청구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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