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상조사의 폐업으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기 납입액 전액을 환불받지 못했다.
A씨는 ○○상조회사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월 3만 원씩 50회를 납입했다.
어느 날, A씨는 상조회사로부터 자본금이 15억 원으로 상향되는데 자본금 유치가 어려워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상조회사에 해약을 신청하니 환급률 74.5%로 해약환급금이 111만7500원이라고 안내받았다.
A씨는 상조회사의 폐업에 따른 해약이므로 납입액 전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회사는 A씨에게 전액 환급하라고 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 폐업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상조회사는 폐업을 이유로 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위약금을 공제할 수 없고, A씨는 납입금 전액 환급 요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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