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상조사의 폐업으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기 납입액 전액을 환불받지 못했다. 

A씨는 ○○상조회사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월 3만 원씩 50회를 납입했다.

어느 날, A씨는 상조회사로부터 자본금이 15억 원으로 상향되는데 자본금 유치가 어려워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상조회사에 해약을 신청하니 환급률 74.5%로 해약환급금이 111만7500원이라고 안내받았다.

A씨는 상조회사의 폐업에 따른 해약이므로 납입액 전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폐업, 셧다운 (출처=PIXABAY)
폐업, 셧다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상조회사는 A씨에게 전액 환급하라고 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 폐업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상조회사는 폐업을 이유로 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위약금을 공제할 수 없고, A씨는 납입금 전액 환급 요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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