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도 계약을 맺은 주택이 화재로 소실됐다.
A씨는 B씨에게 본인 소유 주택을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 주택이 소실됐다.
이 경우 B씨는 계약에 따라 주택의 매수대금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할까.

B씨는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민법」 제537조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돼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A씨는 B씨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며 B씨 또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B씨가 A씨 소유 주택이 소실되기 전 계약금이나 대금의 일부를 지급했거나, 주택이 소실된 사실을 모르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B씨는 A씨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또는 B씨가 계약 이후 A씨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때까지 해당 주택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아파트 2층 분양받았는데…도로보다 낮게 시공
- 아파트 분양계약 '한시적' 무상옵션…몰랐다는 소비자
- 발코니 결로 현상, 하자 보수에도 지속
- 중도금 납부 통보 못 받았는데…연체료 400만 원
- 아파트 분양 광고와 다른 시공…일조권·소음 피해
- 신축 아파트 입주 20개월, 세면대 하자…건설사 수리 거부
- 피부관리, 중도해지…"유효기간 경과" 환급 못해
- 온열매트 화재…제조사 "소비자 부주의, 치료비 보상 불가"
- 미등기 건물 '전소'…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거절
- 누수 피해, 일상생활배상 보험금 거절…보험사 "거주 안 했다"
- 다중이용업소 의무보험, 중복 보상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