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던 전기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전기매트를 사용해오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화재의 원인을 매트 과열이라고 이야기했다.
A씨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조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화재의 원인이 매트 과열로 판명됐다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일 경우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검사 기관의 인증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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